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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고시

공간사랑 2017. 3. 11. 10:00


https://www.moel.go.kr/view.jsp?cate=7&sec=4&smenu=2&mode=view&state=A&bbs_cd=105&idx=1476251237066&seq=14762512370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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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고시
 
□ 고용노동부는 ‘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,470원(인상률 7.3%, 증 440원)으로 최종 결정하고, 8월 5일(금) 고시하였다.

 ○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(8시간 기준) 51,760원이며,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352,230원이다.
    * 7.3%=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.7%+실질적 격차해소분(3.6%: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.4%, 협상배려분 1.2%)


최저임금액 인상률 현황

연 도

최저임금액(원)

인상률(%)

인상액(원)

89.1~12

600

26.3

 

90.1~12

690

15.0

90

91.1~12

820

18.8

130

92.1~12

925

12.8

105

93.1~12

1,005

8.6

80

94.1~94.8

1,085

8.0

80

94.9~95.8

1,170

7.8

85

95.9~96.8

1,275

9.0

105

96.9~97.8

1,400

9.8

125

97.9~98.8

1,485

6.1

85

98.9~99.8

1,525

2.7

40

99.9~00.8

1,600

4.9

75

00.9~01.8

1,865

16.6

265

01.9~02.8

2,100

12.6

235

02.9~03.8

2,275

8.3

175

03.9~04.8

2,510

10.3

235

04.9~05.8

2,840

13.1

330

05.9~06.12

3,100

9.2

260

07.1~12

3,480

12.3

380

08.1~12

3,770

8.3

290

09.1~12

4,000

6.1

230

10.1~12

4,110

2.75

110

11.1~12

4,320

5.1

210

12.1~12

4,580

6.0

260

13.1~12

4,860

6.1

280

14.1∼12

5,210

7.2

350

15.1∼12

5,580

7.1

370

16.1∼12

6,030

8.1

450

17.1∼12

6,470

7.3

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