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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서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중개 수수료 계산기

 

http://www.serve.co.kr/maemul/pop_cal3.asp

 

 

 

중개보수료 산출방법 : 거래가액 × 보수료율
- 매매, 교환, 전세 :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
- 월세 : 거래가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 * 단,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

 

 

중개수수료 요율표

 

 

① 주택 : 지자체 조례에 의함 (예 : 단독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)

2015년 중개수수료 개정 후

매물리스트
구분 거래금액 보수료율
(상한 요율)
한도액
매매·교환 5천만원 미만 0.6 250,000원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0.5 800,000원
2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0.4 -
6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0.5 -
9억원 이상 0.9
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.5 200,000원
(경기도는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70,000)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300,000원 0.4
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- 0.3
3억원이상 ~ 6억원 미만 0.4
6억원 이상 0.8

2015년 중개수수료 개정 전

매물리스트
구분 거래금액 보수료율
(상한 요율)
한도액
매매·교환 5천만원 미만 0.6 250,000원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0.5 800,000원
2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0.4 -
6억원 이상 0.9 -
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.5 200,000원
(경기도는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70,000)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0.4 300,000원
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0.3 -
3억원이상 0.8

 

 

② 오피스텔 :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(2015. 1. 6 공포ㆍ시행)

  1.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
    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.
    • 가.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
    • 나.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
      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매물리스트
거래 구분 보수료율(상한 요율)
매매, 교환 0.5
임대차 등 0.4
  1. 2. 제1호 외의 경우 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
   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 

 

 

③ 주택이외 (토지, 상가 등)

매물리스트
내용 보수료율
(상한 요율)
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
산정
매매/교환
임대차 등
거래금액의
0.9%내
상한요율 0.9%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 『주택』과
같음

 

 

 

부동산 중개보수 지역별 요율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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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공간사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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