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매매 서류

knowledge 2015. 11. 18. 0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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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매매 서류

 

매도자(판매자)

매수자(구매자)

신분증

신분증

인감도장

도장

주민등록초본(종전 주소 기재된 것)

주민등록초본

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

계약금, 중도금, 잔금

등기 권리증(등기필증)

 

공과금 및 각종 세금 완납 영수증

 

등기부등본(www.iros.go.kr)

 

건축물관리대장(www.minwon.go.kr)

 

토지(임야)대장(www.minwon.go.kr)

 

지적(임야)도(www.minwon.go.kr)

 

토지이용계획확인서(luris.molit.go.kr)

 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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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공간사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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