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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서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중개 수수료 계산기
http://www.serve.co.kr/maemul/pop_cal3.asp
중개수수료 요율표
① 주택 : 지자체 조례에 의함 (예 : 단독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)
2015년 중개수수료 개정 후
구분 | 거래금액 | 보수료율 (상한 요율) |
한도액 |
---|---|---|---|
매매·교환 | 5천만원 미만 | 0.6 | 250,000원 |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 | 800,000원 | |
2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0.4 | - | |
6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0.5 | - | |
9억원 이상 | 0.9 | ||
임대차 등 | 5천만원 미만 | 0.5 | 200,000원 (경기도는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70,000) |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300,000원 | 0.4 | |
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| - | 0.3 | |
3억원이상 ~ 6억원 미만 | 0.4 | ||
6억원 이상 | 0.8 |
2015년 중개수수료 개정 전
구분 | 거래금액 | 보수료율 (상한 요율) |
한도액 |
---|---|---|---|
매매·교환 | 5천만원 미만 | 0.6 | 250,000원 |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 | 800,000원 | |
2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0.4 | - | |
6억원 이상 | 0.9 | - | |
임대차 등 | 5천만원 미만 | 0.5 | 200,000원 (경기도는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70,000) |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0.4 | 300,000원 | |
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| 0.3 | - | |
3억원이상 | 0.8 | ||
② 오피스텔 :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(2015. 1. 6 공포ㆍ시행)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
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.- 가.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
- 나.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
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거래 구분 | 보수료율(상한 요율) |
---|---|
매매, 교환 | 0.5 |
임대차 등 | 0.4 |
- 2. 제1호 외의 경우 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
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③ 주택이외 (토지, 상가 등)
내용 | 보수료율 (상한 요율) |
중개보수 요율 결정 | 거래금액 산정 |
---|---|---|---|
매매/교환 임대차 등 |
거래금액의 0.9%내 |
상한요율 0.9%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 | 『주택』과 같음 |
부동산 중개보수 지역별 요율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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